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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가합1206
직위해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5. 10. 3.자로 열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회의 총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동안 보관해 온 관리비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공금관리내역, 위탁관리업체용역사업자 선정내역, 통장, 장부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자금이 결손 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한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해임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결의 무효 확인이나 해임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임원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치지 않아 그 임원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의 해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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