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항 쪽에서 수복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0,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휴대폰사진, 휴대폰영상 CD
1. 견적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