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18] 피고인은 2011. 6. 30. 05: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새시 틈에 드라이버를 넣고 비틀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그곳에 침입하고, 그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 뒷면을 드라이버로 젖힌 후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1219]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한전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 소유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