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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3391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60,960,000원의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송도국제도시 제5, 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공사를 원고에게 다시 공사대금 1,569,78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1,726,763,500원),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2. 7. 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2012. 2.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송도국제도시의 다른 공구의 설비 공사 등이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3. 4. 30.로 연장하였으며, 또한 2013. 4.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1,776,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1,954,1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준공정산금(공사대금)이 1,776,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는 데 동의한다.

2. 원고에 대한 누계 기성금은 위 1.항과 같고, 향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금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본건 합의 이후 원고는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피고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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