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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0.16 2014가합33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각자 원고 경화건설 주식회사, 두풍개발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는 2011. 5. 23. 거제시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만 한다)와 호텔(H 관광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건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여 피고 F에게 이 사건 호텔 공사를 맡겼고, 피고 F은 다시 원고들과 전기공사 등 전문공사에 관하여 각각 하도급계약을 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맡겼다.

나. 원고들은 각각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 공사에서 맡은 부분의 공사를 마쳤고, 피고 E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14. 5. 22.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13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의 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경화건설 주식회사 위 원고는 이 사건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F이 36,420,000원의 하도급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6, 4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이 2012. 1. 12. 위 원고와 이 사건 호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0,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상하수도 인입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위 원고에게 맡긴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준공된 2012. 5. 22. 무렵까지는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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