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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4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C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준 후, 2014. 3. 6.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간 지급된 공사대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3. 11. 공사대금 잔금조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추후 확인 결과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합계 1억 1,200만 원이 지급되어 1,200만 원이 초과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입금된 1,20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지적현황측량비용 등 합계 2,199,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0,0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확정하되, 피고가 건축설계비 등 제비용조로 선지급한 10,333,170원을 원고가 전보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의 2014. 3. 6.자 정산합의의 내용 (1) 당사자 사이에 2014. 3. 6.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갑제1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 을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을 7,2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증축공사를 시행하였고, 201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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