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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노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합계액이 많고 피해자 중에는 1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회복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금되기 전까지 계속 추가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지도 아니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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