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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8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4,14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1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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