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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노156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편취액이 거액이고, 범행의 태양 또한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8,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면 제20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고, 제3면 제3행 “징역 1월 ~ 10년”을 “징역 1월 ~ 20년”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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