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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5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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