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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4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는 약 16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8. 8.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난 이후 피해자 B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1. 22. 10:00경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지자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금정구 D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릎을 꿇고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 없는 세상은 아무 필요가 없다. 니가 내 옆에서 살던지 아니면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가 힘들다 판단하여 “알겠다”는 대답을 한 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자, 피고인은 “가만히 앉아라! 내가 안 보내주면 니는 못 나간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팔을 붙잡아 당기고, 현관문에 부착된 특수키의 락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11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각도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과도를 숨겼다가 다시 식칼과 과도를 가져다주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8cm )을 손에 들고 “너 내가 칼 가는 거 알지 이거 한방이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장식장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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