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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E(여, 42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고 식칼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으로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추궁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과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차례로 들이대고 계속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7. 19: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뒤 노상에서,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억지로 그곳에 나오게 한 피해자 E을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면서 같은 동 신양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추궁하며 미리 승용차 안에 신문지를 말아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의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칼로 죽여버리겠다, 씨팔 좆같다, 날 호구로 보냐, 넌 잘못 걸렸다, 넌 날 죽여야 끝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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