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생산기술팀 부장으로, 2013. 4. 11. 18: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생산기술팀의 하위부서인 새시조립팀과 부서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0:56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생산기술팀 소속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I(31세)과 함께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인 소유의 J 매그너스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회사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노조 소위원인데 나한테 잘 해라”라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향을 바꿔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2. 00:10경 군산시 K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승용차에 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어디가, 이리와 새끼야, 너 이리 안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장상사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등산용 칼을 손에 쥐고 다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등산용 칼을 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위 등산용 칼로 약 4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