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5.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9. 03:00경 춘천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점 지배인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소유인 임페리얼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요금내역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및 상당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전과(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