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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3구합1189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광주군 G’ 토지조사부에는 H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이 1911(명치44년). 7. 30. 광주군 I 전 760평 및 J 전 645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쳐 하남시 K 전 2,5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L 잡종지 2,1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1965. 3. 31.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10. 6. N 외 8인 앞으로 1974. 3. 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8. 10. 29. 국가 앞으로 1988. 6. 2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토지는 1965. 3. 30. 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1. 28. P 앞으로 1981.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9. 9. 20. 국가 앞으로 1989. 1. 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설부가 1978년 고시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당시 하천으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건설부가 1978. 12.경 작성한 「한강하천대장」부록상 하천예정지로, 서울청이 2002. 12.경 작성한 「한강하천대장」부록상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는 한강 중심부에 위치한 유수지이다.

마. 한편 국가는 1988. 11. 15. N 외 8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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