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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52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6. 7. 13. 2016. 5.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 F, G,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5분의 1 지분씩)가 각 마쳐졌다.

나. 구리시 J 잡종지 358㎡에 관하여 1983. 1. 15. 1983. 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4. 26. 2000. 4. 1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구리시 L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2012. 1.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 구리시 J(구), M(신) 벽돌 콘크리트 105.6㎡(32평) 계약 내용 - 매매대금 : 6,600만 원 - 계약금 600만 원(수령함) - 2012. 2. 6. 잔금 6,000만 원 지급 * 지상권에 대한 권리 매매계약임. 피고는 모든 권한을 계약 당일 포기하고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인감첨부)

라. 피고는 2012. 2.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지상권시설권리(가칭)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상권매매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상권매매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 구리시 J(매도인 고지) 특약사항

1. 지상권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며 피고는 계약 당일 모든 권한(추후 보상, 수용 등) 포기하고 추후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계약이며 2012. 2. 6. 잔금 전까지 모든 벌금 및 과태료, 공과금은 납부하고 이중으로 매매할 수 없음. 2. 매수인은 계약 당일 무허가건물, 토지 명의 타인임을 인지한 계약이며 시설에 대한 내역은 별지(매수인 장부) 기재하며 서명함. 3. 시청 및 관공서 신고는 잔금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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