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9.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07:02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잠시 잠을 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766,500원,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20장,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금고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F, G, H, I, J, K, L, M, C, N, O, E,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4, 178, 303쪽)
1. 각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2, 70, 243, 256, 316, 334, 355, 409, 443, 481, 520, 605, 626, 672쪽), 각 범죄인지(같은 제84, 250쪽),
1. 각 감정서
1. 각 CCTV캡처 사진(수사기록 제6, 55, 84, 250, 264, 360, 416, 532, 647쪽),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임장 내사, 피해자 상대 도난경위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발생현장 CCTV내 범행장면 확인,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관련, 발생 현장 CCTV 판독 및 피혐의자 회원 자료 확보, 현장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CCTV 녹화영상 확보), 현장 및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6장, 수거한 피해품 사진 1장, 카운터 위 금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