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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5 2016재고단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증 제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19:00 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로 배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동력선 162 미터를 절단하여 적당한 크기로 잘라 F 스타 렉스 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G 소유 시가 2,430,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354,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G, N,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무소 CCTV 수사), 현장사무소 CCTV 사진,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 차량 판독 방범 CCTV 수사), 차량 판독 방범 CCTV 캡처 사진 1 장,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피해 통보 표 상세 조회, I 매입장 부 사진, 분실 자재 내역서, 추가 매입장 부 사진, 현장 파일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풍),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협성건설현장 내 CCTV 영상 확인), 피해 견적서 등 75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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