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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2:54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신도 행세를 하며 법당에 들어가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법당의 부엌과 상담실 등을 뒤지고 불상 옆에 놓여있는 현금 1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장면 첨부관련),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및 현장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수법원지 피의자 대조 관련)

1. CD 1매(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범행 현장 CCTV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방문한 적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적적히 인정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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