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4. 08:0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0. 18:30경 위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이유를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벽을 향해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사건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 11월경에는 당시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