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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5. 21: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삼호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상면에 있는 남상삼거리 부근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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