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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0:35경 경남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박암마을 앞에서 같은 군 거창읍 양평리 아월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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