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3: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삼겹살 좋은데이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으며,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