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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6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3: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삼겹살 좋은데이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으며,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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