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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236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3.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2015. 5. 2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3. 1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해지된 다음 날부터 위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인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계속하여 31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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