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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04 2014가단27252
점포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408,581원 및 2015.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04. 4.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04. 2. 1.부터 2008. 1.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관리비 등은 월 차임과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임차인의 2회 이상 차임 미지급 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고, 2014. 8. 1. 월 차임이 25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가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및 관리비 등과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액의 합계가 114,408,581원인 사실, 원고가 2014. 9. 16. 최소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9. 1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 차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지일 다음 날인 2014. 9. 17.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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