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 피해자 B( 여, 56세) 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 스토킹’ 하여 오던 중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 5. 11. 11:20 경부터 같은 해
5. 15. 12:0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나 섹스하고 싶다", " 나 당신하고 섹스하고 싶다.
외롭다.
지금 여자 생각 무지 난다", " 나 지금 섹스 생각 무 지난다.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다", " 나 지금 섹스 생각 무지
나. 당신 하고 하고 싶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섹스하고 싶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2007.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