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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0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2: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C 승강장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의 뒤를 쫓아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 부분을 두드리며 “ 너와 섹스하고 싶다.

한번 하면 안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팔을 강제로 잡으며 “ 섹스 한번만 하자. 너와 섹스하고 싶다.

한번만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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