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과 랜덤 채팅어 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1:00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 섹스하고 싶다”, “ 난 고 3이랑 두 만나서 섹스 햇거 등..”, “ 나랑 할래
ㅎ”, “ 나랑 섹스는 시러 ㅠ”, “ 고 딩 이랑 존나 섹스하고 싶당..
”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 혐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