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리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구리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무이다.
1. 피고인들은 2017. 7. 28. 18:30경 구리시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 E(여, 60세)가 건물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28. 18:30경 구리시 D에 있는 건물 대문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면서 뒤로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잡아 눌러 뒤로 넘어지게 하여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상해로 인한 피해 사진, F, E의 각 의무기록지, 피의자 A가 F의 오른쪽 어깨를 부여잡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현장 동영상 CD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