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25. 17:00경 오산시 D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남, 60세)이 식자재 외상 공급에 따른 미수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왜 가게까지 찾아 왔냐, 물건도 더 이상 주지도 않으면서", "이 씨팔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