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양손으로 밀치거나 그곳에 주저앉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오른 어깨를 잡아 눌러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구리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B는 구리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B는 2017. 7. 28. 18:30경 구리시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 E(여, 60세)가 건물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B는 2017. 7. 28. 18:30경 구리시 D에 있는 건물 대문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면서 뒤로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잡아 눌러 뒤로 넘어지게 하여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