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과 피고인 B는 각 위 회사 직원들이며, 주식회사 E는 2011. 7. 18. 원주시 G 아파트를 경락받은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2011. 8. 3. 02:30경 G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46세), I(57세)이 위 아파트 건설업자인 J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페인트작업 등을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분양사무실을 점거한 채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들을 위 분양사무실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허리띠를 잡고, F과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다리를 잡아들어 분양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어 밀치고, 재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어 분양사무실 밖으로 밀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동상해 행위가 자구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가처분 내지 본안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