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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39885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고의 발생 2014. 7. 29. 11:35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원고가 공장 출입문을 여는 순간 출입문 위에 설치된 가이드 롤러가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눈을 충격하여 원고의 눈이 실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현장책임자의 지시, 감독하에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작업 상태나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던, B라는 회사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이던 원고가 적법하게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장 시설의 일부가 파손되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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