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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5가단11261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00,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3. 8. 7. 피고 회사의 강마루 생산부에 입사하여 강마루 제작에 필요한 합판을 생산 및 접착하는 작업을 하였다. ㅇ

원고는 2013. 10. 25. 08: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의 피고회사 강화마루 생산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끌을 이용하여 설비 엠보롤과 고무롤 사이에 끼어 있는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가락이 엠보롤과 고무롤 사이에 말려 들어가 협착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수부 좌멸창 및 손목부위 절단, 우측 제1수지 지절 절단, 우측 제2수지 근위지부 절단,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4,5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ㅇ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3. 10. 25.부터 2015. 4. 26.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23,087,020원, 요양급여 36,338,530원, 장해급여 44,722,6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당사자 주장 i)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롤러의 전원을 단절하거나 전자 감응장치 등을 부착하여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갔을 경우 롤러가 정지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ii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현장책임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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