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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3가단20257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31,261,11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0. 10. 27. 피고 D으로부터 김포시F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개ㆍ보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E에게 고용되어 2010.11.2.15:00경약3m높이의이 사건 공장지붕에서천막제거및청소작업을하다가추락하여외상성뇌실질출혈상,두개골골절(뇌기저부)등의상해를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피고 E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 및 형상을 고려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바, 지붕의붕괴나추락으로 인한 사고에대비한안전망을설치하고작업자들에게안전모를지급하여착용하게하여야 하며안전사고방지를 위한안전교육을실시하였어야 함에도불구하고, 지붕에서의 보수작업 중 붕괴ㆍ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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