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가다가 국도 43호선 2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본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4. 22:15경 포천시 H 소재 I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