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0: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고 교차로 좌측 D 앞 인도에는 물건을 정리 중인 피해자 F(56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이마이티 화물차를 충격한 후, 당황하여 다시 후진을 하던 중 D 앞 인도에서 물건들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슬부 광범위 근타박 및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I지구대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며 음주감지 결과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1경부터 21:2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