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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6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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