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 교차로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그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