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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21번길 영창피아노 앞 편도 2차로를 송산로타리 방면에서 포천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거골 견열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 3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포천시 축석검문소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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