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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43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07』 피고인은 2012.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송추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삼부토건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공사장 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안전시설물을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주식회사 문광석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동명빌라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42』 피고인은 2016. 7. 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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