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자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2016. 3. 7.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16 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또한 위 병원에서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외출을 하는 등 집과 위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2016. 3. 23. 경 이를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2016. 4. 29. 경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883,713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 (20 쪽 이하에 첨부된 별지 혐의자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참조 서류 포함)
1.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동부 화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재출석 요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1. 종결보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