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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같은 해

4. 11.까지 21 일간 경추 통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 소재 ‘D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같은 달 15. 피해자 동부 화재, 피해자 한화 손해, 피해자 현대 해상, 피해자 농협생명, 피해자 ING 생명 소속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피해자 현대 해상 보험회사로부터 2,050,000원, 피해자 농협생명 보험회사로부터 630,000원, 같은 달 19.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회사로부터 685,676원, 같은 달 20. ING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483,000원, 같은 달 26. 피해자 한화 손해 보험회사로부터 632,889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4,481,565원(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금’ 이라 한다)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동부 화재의 고소장

1.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동부 화재),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한화 손해),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현대 해상),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농협생명),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ING 생명)

1. 진료 기록부 및 간호 일지 중 일부 기재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금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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