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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단60877
요양ㆍ보험급여 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여수시 C에서 ‘D(현재의 상호는 ’E‘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B(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하겠다)는 2015.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주방 업무를 담당해왔다. 참가인은 ‘2015. 2. 24. 16: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뚝배기 안에 내용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급하게 불을 끄러 가는 도중에 미끄러지며 뒤로 발라당 넘어지고, 팔꿈치를 바닥에 찍어 2015. 2. 28. 관헐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다’면서,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참가인에게 요양승인결정을 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 이를 사업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2015. 2.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그 일시경에 이 사건 사업장에 없었다.

당시 김치를 사러 왔던 동네 주민이 가게 문이 잠겨 있어 원고에게 전화를 했었으며, 2015. 2. 17. 이후에는 사업장에 매출이 전혀 없었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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