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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7. 20:10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방말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고등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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