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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00:5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2002년, 2006년, 2008년 총 3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2012. 11. 19.에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이 사건 범행일시가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점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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