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0:5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2002년, 2006년, 2008년 총 3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2012. 11. 19.에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이 사건 범행일시가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점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