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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척과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사리에 있는 들꽃학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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