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23:45경 울산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