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3:4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