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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9,34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친구 D, 매형 E과 공모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을 공급하거나 매출을 관리하고, D은 초기 자금으로 1,200만 원을 공급하고 종업원인 H과 함께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고, E은 초기 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업소의 운영수익은 피고인, D, E이 1/3 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과 D은 각 위와 같은 초기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브로커를 통해 여종업원 I, J, K 등을 고용하고, D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7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얻은 수입을 관리하고 분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어 H이 업주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H을 대신하여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계속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5. 말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7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여종업원 출근 관리와 자금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G ’를 운영하다가, 2016. 2. 15. 경 경찰에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 받는 것을 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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